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요건도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자격 요건이 되시면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아쉽게도 반기신청 기간에는 접수가 안되고,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인데, 이때를 놓치면 6월 기한 후 신청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기신청은 무엇일까요?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받는 시기가 신청 후 3~4개월가량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반기별로 나눠서 신청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년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한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분류 | 신청기간 | 장려금 지급시기 | 신청대상 |
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3.1~5.31 | 6월말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 |
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9.1~9.15 | 12월말지급 | |
정기신청 | 5.1~5.31 | 8월 말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한 경우 |
기한후신청(10%감액) | 6.1~11.30 | 10월 말~ 다음해 1월 말 |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1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입니다. 만일 정기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분은 10% 감액되어 지급이 되니 가급적 5월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정기신청 한 근로장려금은 8월 말경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그래서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9월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올해(2023년)는 지난해에 비해 재산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가구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15만 원~30만 원 상승했으므로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아내 또는 남편을 말합니다.(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입양자를 포함하여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17세 자녀 2인 가구인데 17세 자녀의 연간 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기므로 자녀는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홑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이때 소득 산정 시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재산요건
2023년 올해부터 재산 요건이 지난해(2억)보다 약간 완화가 되어 재산 합계액이 2021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동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해서 재산이 3억이고 부채가 1억 5천인 경우 거주자의 실질 재산이 1억 5천일지라도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3억 그대로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마지막으로 지급기준에서 신청제외 대상자가 있는데 아래 사항의 해당자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안내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만약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한 것 같은데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거주자 주소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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